항공편 추적 서비스 플라이트어웨어가 예측시장 플랫폼 칼시를 상대로 상표권·데이터 무단사용 혐의로 제기했던 소송을 하루 만에 자진 취하했다. 뉴욕남부지법 제출 서류에 따르면 양사는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았지만, 칼시는 항공편 취소 데이터 검증 주체 표기를 '플라이트어웨어'에서 '프라이머리 소스 에이전시'로 변경했다. 앞서 법원은 칼시에 임시제한명령 발부 여부 소명을 요구했으나, 미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는 뉴욕주의 유사한 제한명령 시도를 '긴급 권한'으로 차단하며 예측시장 관할권을 둘러싼 연방-주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예측시장 관련 법적 다툼이 데이터 저작권을 넘어 규제 관할권 충돌로 확산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 •플라이트어웨어, 칼시 상대 상표·데이터 무단사용 소송을 제기 하루 만에 자진 취하
- •칼시, 항공편 취소 데이터 검증 주체를 '플라이트어웨어'에서 '프라이머리 소스 에이전시'로 표기 변경
- •CFTC, 뉴욕주의 칼시 대상 제한명령 시도를 '긴급 권한'으로 차단
- •미시간 사례처럼 예측시장 관할권을 둘러싼 연방-주 갈등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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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lightAware drops Kalshi lawsuit one day after fil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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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llowing the initial lawsuit, at least one of Kalshi’s event contracts was changed to list “Primary Source Agency” as the entity behind verifying flight cancellation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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