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랭클린템플턴, 블랙록, 아폴로 등 주요 금융기관들이 이미 허가 없는(permissionless) 블록체인 위에 토큰화 상품을 출시하고 있음에도, 많은 은행과 자산운용사는 은행비밀법(BSA)의 자금세탁방지(AML) 의무와 제재법 준수를 위해서는 참여자를 통제할 수 있는 허가형(permissioned) 네트워크가 필수라고 잘못 믿고 있다. 저자들은 새 보고서를 통해 BSA와 제재법이 요구하는 것은 위험의 총소거가 아니라 위험 기반의 합리적 통제이며, 기관이 통제할 수 있는 계층(고객 KYC, 지갑 심사, 거래 모니터링 등)에 준수 프레임워크를 두면 허가 없는 네트워크에서도 법적 의무를 충족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통신·인터넷망을 이용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검증자가 누구인지 선택·통제할 수 없는 프로토콜 계층의 우발적 접촉은 제재법이 규율하는 행위가 아니며, 2025년 11월 OCC의 해석서한 1186호도 은행이 블록체인 수수료를 지불할 수 있다고 확인했다. 저자들은 거버넌스·고객 KYC·지갑 심사·거래 모니터링·트래블룰·제재 통제·제3자 리스크 관리·키 관리·감사훈련 등 9개 요소로 구성된 준수 프레임워크를 제시하며, 이는 최근 제정된 GENIUS법의 접근 방식과도 부합한다고 강조한다.
- •프랭클린템플턴·블랙록·아폴로 등이 이미 허가 없는 블록체인에 토큰화 상품을 출시 중임을 제시
- •BSA·제재법은 위험의 완전 제거가 아닌 위험 기반의 합리적 통제만 요구한다고 설명
- •검증자를 선택·통제할 수 없는 프로토콜 계층 접촉은 제재법이 규율하는 행위가 아니라고 주장
- •2025년 11월 OCC 해석서한 1186호가 은행의 블록체인 수수료 지급을 허용함을 근거로 제시
- •거버넌스부터 키 관리까지 9개 요소로 구성된 허가 없는 네트워크용 금융건전성 준수 프레임워크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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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financial integrity framework for permissionless networks

- 1.Jito Labs 등 공저 백서: 무허가형(permissionless) 블록체인도 BSA·제재법 준수 가능하다고 주장
- 2.OCC 해석서한 1186·1174는 은행이 블록체인 검증자에게 네트워크 수수료를 지불·보유하는 것을 이미 승인
- 3.거래 계층·네트워크 계층으로 나눈 9개 구성요소의 리스크 기반 금융 무결성 프레임워크 제시
- 4.GENIUS법은 AML·제재 준수 의무를 스테이블코인 발행사 등 애플리케이션 계층에 부과하며, 네트워크 자체에는 부과하지 않음
왜 중요한가?
블랙록·프랭클린템플턴·아폴로 등이 이미 무허가형 네트워크에 토큰화 상품을 올리는 상황에서, 규제 준수가 가능하다는 법적 근거가 명확해지면 기관 자금의 온체인 이전을 막던 컴플라이언스 우려가 해소될 수 있다.
본문 미리보기
Many financial institutions are taking advantage of one of the most innovative advancements in blockchain technology — permissionless networks. Franklin Templeton has kept the official share register of its onchain U.S. government money fund on permissionless blockchains since 2021 and added the S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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