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자국 상장 비트코인·이더리움 현물 ETF에 대한 초안 규정을 공개하고 의견 수렴에 들어갔다. 초기 단계에서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만 편입 가능하며, ETF는 태국거래소(SET)에서만 거래되고 순자산가치의 80% 이상을 해당 자산에 노출해야 한다. 해외 디지털자산 커스터디언 자격 기준도 함께 개정했는데, 자국 커스터디언을 우선하되 필요 시 해외 적격 업체 활용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접근을 완화했다. 의견 수렴은 9월 20일까지 진행되며, 이는 태국이 기관 투자자를 위한 글로벌 디지털자산 허브로 도약하려는 전략의 일환이다.
- •태국 SEC, 비트코인·이더리움 현물 ETF 초안 규정 공개…9월 20일까지 의견수렴
- •ETF는 태국거래소(SET)에서만 거래, 순자산 80% 이상 해당 자산 노출 의무
- •해외 디지털자산 커스터디언은 필요시에만 예외적으로 허용
- •태국, 기관 대상 글로벌 디지털자산 허브 전략의 일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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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ailand moves closer to Bitcoin, Ether ETFs with draft ru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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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ailand’s SEC opened consultations on local Bitcoin and Ether ETF rules and qualification standards for foreign digital asset custodia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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