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국회 재정위원회가 10만 유로(약 11만2,000달러) 이상의 자가보관(셀프커스터디) 가상자산을 보유한 경우 신고를 의무화하고, 미신고 시 최대 1만 유로의 벌금을 부과하는 개정안(I-CF821)을 지난 금요일 채택했다. 이 조치는 가상자산서비스제공자를 거치지 않고 개인 지갑에 보관된 자산까지 포함하며, 12월 31일 기준 가치를 기준으로 신고해야 한다. 발의자들은 2021년 암호화폐 자본이득이 35억 유로에 달했으나 과세당국에 신고된 보유액은 4억 유로에 불과했다는 의회 조사 결과를 근거로 탈세 방지 목적을 강조했다. 다만 재정위원회가 같은 날 2027년 예산안 세입 부분을 31대 3으로 부결시켜, 이 개정안을 포함한 암호화폐 관련 조항들은 국회 본회의 심의 과정에서 다시 제출·승인받아야 하는 입법 절차상 변수를 안고 있다.
- •프랑스 재정위원회, 10만 유로 이상 자가보관 가상자산 신고 의무화 개정안(I-CF821) 채택
- •미신고 시 최대 1만 유로 벌금, 가상자산서비스제공자 미경유 개인 지갑 보유분도 포함
- •2021년 암호화폐 자본이득 35억 유로 중 신고액은 4억 유로에 불과했다는 조사 결과가 발의 근거
- •같은 날 재정위, 2027년 예산안 세입 부분을 31대 3으로 부결시켜 법안 불확실성 확대
- •암호화폐 관련 조항들은 국회 본회의 심의에서 재제출·재승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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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ench lawmakers back reporting rule for crypto wallets over $112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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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lders could face fines of up to 10,000 euros for failing to declare qualifying asse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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