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가 오는 14일 오전 10시(동부시간) 공개회의를 열어 가상자산 프로젝트에 정식 증권등록 없이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맞춤형 규정 초안 공개 여부를 표결한다. 승인되더라도 이는 즉시 적용되는 면제가 아니라 의견수렴을 위한 규정안 공개에 불과하다. 폴 앳킨스 SEC 위원장이 지난 3월 개인 견해로 제시한 4년간 최대 500만 달러 규모의 '스타트업 면제'와 12개월간 최대 7500만 달러 규모의 '자금조달 면제' 개념이 정식 규정안에 반영될 가능성이 있으며, 발행사 업무 종료 후 특정 가상자산의 증권 지위를 벗어나게 하는 '세이프 하버' 조항도 포함될 전망이다. 다만 적격 요건, 재판매 규정, 투자자 한도 등 구체적 내용은 아직 공개되지 않아 실제 규정이 얼마나 폭넓게 적용될지는 불확실하다.
- •14일 오전 10시(동부시간) SEC 공개회의서 크립토 자금조달 규정안 공개 여부 표결
- •승인돼도 즉시 면제 아닌 의견수렴용 규정안 공개에 그침
- •예시 규정: 4년간 최대 500만달러 '스타트업 면제', 12개월간 최대 7500만달러 '자금조달 면제'
- •발행사 관리의무 종료 후 토큰의 증권 지위 이탈을 인정하는 '세이프 하버' 조항도 검토
- •적격 요건·재판매 규정·투자자 한도 등 핵심 세부사항은 표결 전까지 미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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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day’s SEC vote could unlock $75 million crypto raises – or trap token issuers in unexpected legal fine pri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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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Commission is considering a proposal, not a live exemption, and eligibility and resale rules remain undisclosed. The post Friday’s SEC vote could unlock $75 million crypto raises – or trap token issuers in unexpected legal fine print appeared first on CryptoSl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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