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얀마 연방의회(Pyidaungsu Hluttaw)가 암호화폐 사기와 온라인 스캠센터 운영에 최소 10년에서 최대 종신형을 부과하는 온라인 사기 방지 법안을 통과시켰다. 법안은 사람을 스캠에 강제 동원하기 위한 폭력·고문·불법 감금에 대해 10년~종신형 또는 사형을 허용하며,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사형을 의무화하는 조항을 최종안에도 유지했다. 대통령 재가 여부와 시행 시점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미얀마 일부 지역이 온라인 사기 허브로 변한 상황에서 나온 조치로, 동남아 스캠산업에 대한 초강경 처벌 기조가 확산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 •미얀마 연방의회, 암호화폐 사기·스캠센터 운영에 10년~종신형 부과하는 법안 전체 가결
- •스캠 강제 동원 농 폭력·고문·불법 감금은 사형까지 가능, 사망 야기 시 사형 의무화 조항 유지
- •대통령 재가 여부와 시행 시점은 미공개, 최종 수정 전문도 아직 미공개
- •온라인 사기 허브화된 자국 상황에 대응하는 미얀마의 최신 입법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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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yanmar parliament passes crypto scam bill with penalties up to lif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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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yanmar lawmakers approved an anti-online scam bill whose draft proposed prison terms of 10 years to life for crypto scams and operating scam cent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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