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큰증권 제도화가 국내 증권사의 역할을 판매 중심에서 상품 구조화·계좌관리·유통까지 확대하는 방향으로 바꿀 전망이다. 일본 토요타파이낸스는 최근 자체 앱 'Toyota Wallet'을 통해 증권사 없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2호 토큰화 채권을 발행했다. 국내에서는 내년 2월 개정 전자증권법 시행으로 분산원장을 증권계좌부로 활용하는 '발행인 계좌관리기관' 제도가 도입되지만, 투자계약증권 중개는 오히려 증권사에 새롭게 허용돼 역할이 재배치되는 양상이다. NH투자증권·LS증권·미래에셋그룹 등 국내 증권사들도 토큰증권 인프라 구축에 나서고 있다.
- •토요타파이내스, 자체 앱으로 증권사 없이 2호 토큰화 회사채(10억엔, 연 1.72%) 직접 판매
- •내년 2월 개정 전자증권법 시행, '발행인 계좌관리기관' 제도로 발행인 직접 권리관리 허용
- •개정 자본시장법 시행 후 증권사의 투자계약증권 중개는 새롭게 허용
- •NH투자증권·LS증권·미래에셋그룹, 토큰증권 발행·유통 인프라 구축 진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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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시대…증권사 역할도 바뀐다
- 1.일본 토요타파이낸스, 자체 앱 'Toyota Wallet'서 증권사 없이 10억엔 규모 토큰화 회사채(연 1.72%) 직접 청약 진행
- 2.국내는 내년 2월 개정 전자증권법 시행으로 분산원장 기반 '발행인 계좌관리기관' 제도 세부 설계 중
- 3.개정 자본시장법 시행 후 증권사가 투자계약증권 중개도 새로 허용, 유통 참여 범위 확대
- 4.NH투자증권·LS증권·미래에셋 등 국내 증권사도 발행·권리관리·유통 통합 플랫폼 구축에 나서
왜 중요한가?
토큰증권이 발행인의 직접 자금조달 경로를 넓히는 동시에 증권사의 역할을 단순 판매에서 상품 구조화·계좌관리·유통까지 재배치하는 흐름으로, '증권사 없는 자본조달'이 아니라 투자은행 기능의 재편에 가깝다는 점이 핵심이다.
본문 미리보기
토큰증권 제도화가 증권 발행 방식뿐 아니라 증권사의 역할에도 변화를 가져올 전망이다. 기업이 자체 고객망을 활용해 투자자와 직접 연결하는 해외 사례가 등장하는 가운데 국내에서도 발행과 권리관리 방식의 변화가 예고됐다. 다만 국내 제도는 기업의 직접 판매를 전면 확대하기보다 발행인의 직접 권리관리와 증권사의 중개 기능을 함께 허용하는 방향이다. 증권사의 경쟁 무대도 단순 판매에서 상품 구조화와 계좌관리, 유통과 사후관리까지 넓어질 것으로 보인다.2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일본 토요타파이낸스는 이달 10억엔 규모의 1년 만기 토큰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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