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대법원이 채권자가 법원 명령을 통해 채무자의 가상자산을 7일 이내에 확인·동결할 수 있도록 하는 민사집행규칙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으며, 8월11일까지 의견수렴을 거쳐 10월1일 시행을 목표로 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거래소 등 가상자산사업자는 법원 명령을 받으면 채무자의 자산 종류와 수량, 경합하는 압류 여부 등을 1주일 내 밝혀야 하며, 이후 법원은 자산을 채권자에게 배정하거나 매각을 명령할 수 있다. 한국 5대 거래소 이용자는 지난해 2월 기준 1629만명으로 인구의 약 32%에 달해 이번 규정의 파급력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개인이 직접 보관(셀프 커스터디)하는 자산은 집행관이 실제로 넘겨받아야 압류 효력이 발생해 여전히 집행이 까다롭다.
- •한국 대법원, 가상자산 7일 내 공개·동결 의무화하는 민사집행규칙 개정 추진
- •8월11일 의견수렴 마감, 10월1일 시행 목표
- •거래소는 법원 명령 시 1주일 내 자산 종류·수량·경합 압류 여부 공개해야
- •한국 5대 거래소 이용자 1629만명으로 인구의 약 32%, 국내 상장주식 투자자 수 상회
- •개인 직접 보관 자산은 집행관이 실제 수령해야 압류 효력 발생, 여전히 집행 까다로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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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th Korea puts crypto exchanges on a seven-day clock under new seizure ru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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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vil creditors could compel custodians to freeze, disclose, transfer, swap and sell debtors’ assets if the rules advance. The post South Korea puts crypto exchanges on a seven-day clock under new seizure rules appeared first on CryptoSl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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