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슬라의 감독형 완전자율주행(FSD)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의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다. 장종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중국산 테슬라 차량에 FSD 사용이 제한되는 문제를 질의했고, 서영득 테슬라코리아 대표는 한미 FTA에 따라 미국산 차량만 FSD를 쓸 수 있으며 테슬라코리아가 정부에 공식 검증을 신청한 적은 없다고 답했다. 국토부는 FSD에 대한 국제기준이 없다는 점을 제약으로 들었으나, 올해 도입된 자율주행 레벨2 국제기준 'DCAS'만으로는 FSD를 포괄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왔다. 양측 모두 검증과 제도 개선 가능성을 열어뒀지만 구체적인 신청 절차나 적용 기준은 이번 국감에서 제시되지 않았다.
- •장종태 의원, 중국산 테슬라 차량의 FSD 사용 제한 문제를 국감서 집중 질의
- •서영득 테슬라코리아 대표: 미국산 차량만 한미FTA 규정으로 FSD 사용 가능, 정부에 공식 검증 신청은 안 함
- •국토부는 FSD 관련 국제기준 부재를 주요 제약으로 설명, 올해 도입된 DCAS로는 포괄 부족
- •NHTSA는 테슬라 내부문서 'Radar Saves Us' 관련 자료 추가 제출 요구, 레이더 제거 결정 관련 의혹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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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SD 온로드] ‘테슬라 FSD 확대’ 국감서 강조...국토부 제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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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슬라의 감독형 완전자율주행(FSD)이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의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다. 질의에 나선 국회의원들은 FSD의 안전성 검증 필요성을 강조했지만, 중국산 테슬라 차량의 FSD 도입 가능 시점은 확인되지 않았다.장종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8일 국회에서 열린 한국도로공사·한국교통안전공단 대상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중국산 테슬라 차량의 FSD 사용이 제한되는 문제를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장 의원은 증인으로 출석한 서영득 테슬라코리아 대표에게 "현재 테슬라 오너들은 국토부가 허가를 내주지 않고 있는 것인지, 테슬라가 FS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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