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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희철의 M&A 나침반] 딜 무산에 창업자 개인 빚 된 투자금
- 1.대법원, 오지큐 신철호 대표의 투자금 90억원 개인 상환의무 확정…지연이자 포함 약 120억원
- 2.게티이미지코리아 인수 무산 시 상환 조항의 주어를 '회사 및 이해관계인'으로 해석
- 3.연대보증 문구 없어도 창업자의 독립적 상환의무는 유효하다는 판단
- 4.개정 벤처투자법은 신기술사업투자조합 미적용·비소급 등 보호 공백 존재
왜 중요한가?
'연대보증' 문구를 빼도 '회사 및/또는 이해관계인' 같은 포괄 조항이 창업자 개인 채무로 확정될 수 있음을 대법원 판결로 보여준 사례다. 개정 벤처투자법의 제3자 연대책임 금지도 신기술조합 투자나 독립채무에는 미치지 않아, 스타트업 투자계약 문구 설계에 직접적인 시사점을 준다.
본문 미리보기
회사가 받은 투자금을 왜 창업자가 갚게 됐나회사가 투자를 받고, 투자금도 회사 계좌로 들어갔다. 그런데 투자 당시 예정했던 인수합병(M&A)이 무산되자 투자자는 회사가 아니라 창업자 개인에게 투자금 전액의 반환을 청구했다.법원은 창업자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다. 대법원이 2026년 4월2일 상고를 기각하면서 개인의 지급의무는 확정됐다. 원금 90억270만원에 2023년 12월6일부터 연 12%의 지연손해금이 붙어, 현재 부담액은 약 120억원에 이른다.이 사건은 크리에이터 콘텐츠 플랫폼 오지큐(OGQ)와 신철호 대표를 둘러싼 분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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