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리에이터 플랫폼 오지큐(OGQ)가 게티이미지코리아 인수를 전제로 받은 90억원 투자에서 M&A가 무산되자, 대법원이 2026년 4월 신철호 대표 개인의 투자금 상환 의무를 확정했다. 계약서에 연대보증 문구 없이 '투자대상기업 및/또는 이해관계인은 인수를 하지 않는 경우 투자금을 상환하여야 한다'는 조항만으로 창업자가 지연이자 포함 약 120억원을 부담하게 된 사례다. 회사에 대한 원금 보장은 주주평등 원칙상 무효일 수 있지만 개인의 독립 채무는 유효하다는 법리가 적용됐다. 2025년 말 시행된 개정 벤처투자법도 연대책임 구조만 금지할 뿐 독립적 상환의무는 막지 못해, 창업자는 계약서상 책임 주체와 범위를 명확히 분리해야 한다는 교훈을 준다.
- •대법원, 2026년 4월 상고 기각으로 오지큐 신철호 대표 개인의 90억원 상환의무 확정…지연이자 포함 약 120억원
- •연대보증 문구 없이 '투자대상기업 및/또는 이해관계인' 조항 해석만으로 개인 책임 인정
- •회사의 원금 보장은 주주평등 원칙상 무효 가능하지만 개인의 독립 채무는 사적자치로 유효라는 법리
- •2025년 12월 시행 개정 벤처투자법은 제3자 연대책임만 금지, 독립 상환의무·소급 적용은 해당 없음
- •회사와 개인의 의무 분리, 고의·중과실 요건·책임한도 명시 등 계약서 설계 개선 필요성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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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희철의 M&A 나침반] 딜 무산에 창업자 개인 빚 된 투자금
- 1.대법원, 오지큐 신철호 대표의 투자금 90억원 개인 상환의무 확정…지연이자 포함 약 120억원
- 2.게티이미지코리아 인수 무산 시 상환 조항의 주어를 '회사 및 이해관계인'으로 해석
- 3.연대보증 문구 없어도 창업자의 독립적 상환의무는 유효하다는 판단
- 4.개정 벤처투자법은 신기술사업투자조합 미적용·비소급 등 보호 공백 존재
왜 중요한가?
'연대보증' 문구를 빼도 '회사 및/또는 이해관계인' 같은 포괄 조항이 창업자 개인 채무로 확정될 수 있음을 대법원 판결로 보여준 사례다. 개정 벤처투자법의 제3자 연대책임 금지도 신기술조합 투자나 독립채무에는 미치지 않아, 스타트업 투자계약 문구 설계에 직접적인 시사점을 준다.
이 기사는 M&A 무산으로 인해 창업자가 개인 채무를 지게 된 법적 분쟁 사례를 상세히 다룹니다. 한국에서 AI 및 블록체인 기업들은 투자 유치나 M&A를 진행할 때, 복잡한 계약 구조와 잠재적 법적 위험을 철저히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창업자 개인의 책임 범위와 투자금 반환 조건에 대한 명확한 이해는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예방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본문 미리보기
회사가 받은 투자금을 왜 창업자가 갚게 됐나회사가 투자를 받고, 투자금도 회사 계좌로 들어갔다. 그런데 투자 당시 예정했던 인수합병(M&A)이 무산되자 투자자는 회사가 아니라 창업자 개인에게 투자금 전액의 반환을 청구했다.법원은 창업자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다. 대법원이 2026년 4월2일 상고를 기각하면서 개인의 지급의무는 확정됐다. 원금 90억270만원에 2023년 12월6일부터 연 12%의 지연손해금이 붙어, 현재 부담액은 약 120억원에 이른다.이 사건은 크리에이터 콘텐츠 플랫폼 오지큐(OGQ)와 신철호 대표를 둘러싼 분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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