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세무사회가 정부의 2026 세제 개편안에 대해 조항별로 엇갈린 평가를 내놨다. 라이더·택배기사 등 약 500만 플랫폼노동자의 원천세율을 3.3%에서 2.2%로 낮춘 조치는 반겼지만, 종부세를 '주택 수'에서 '주택가액' 기준으로 전환하는 방안은 "과유불급"이라며 다주택자 차별 과세 존치를 주장했다.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실거주 기반 장기거주소득공제로 대체하는 양도세 개편에도 우려를 표했다. 특히 가업상속공제 경영기간 요건을 10년에서 30년으로 늘리는 방안은 2025년 공제 기업이 247곳에 불과하다는 점을 들어 '개악'으로 규정하며 강하게 반발했다.
- •플랫폼노동자 원천세율 3.3%→2.2% 인하는 환영…약 500만명 부담 경감 기대
- •종부세 주택가액 기준 전환에 '과유불급' 비판, 재산세 조정을 대안으로 제시
- •가업상속공제 경영기간 10년→30년 강화는 '개악'으로 규정…2025년 수혜기업 247곳 불과
- •장기보유특별공제 폐지·실거주 요건 강화가 조세원리 훼손할 수 있다고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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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회 "종부세 주택가액 전환 과유불급…가업상속공제는 개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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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세무사회가 정부의 2026 세제 개편안에 대해 환영과 우려가 뒤섞인 논평을 내놨다. 플랫폼노동자 원천세율 인하 등 그간 직접 건의해 온 사안이 반영된 점은 반겼지만 종합부동산세 과세체계를 '주택 수'에서 '주택가액' 기준으로 바꾸는 방안에는 제동을 걸었다. 가업상속공제 요건을 대폭 강화한 조치를 두고는 아예 '개악'이라는 표현까지 동원해 날을 세웠다.3일 한국세무사회에 따르면 세무사회는 이날 정부가 발표한 2026 세제 개편안에 대한 공식 논평을 내고 조항별 평가를 내놨다. 정부는 이번 개편안이 잠재성장률 반등과 공정과세, 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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