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세무사회가 정부의 2026 세제 개편안에 대해 조항별로 엇갈린 평가를 내놨다. 라이더·택배기사 등 약 500만 플랫폼노동자의 원천세율을 3.3%에서 2.2%로 낮춘 조치는 반겼지만, 종부세를 '주택 수'에서 '주택가액' 기준으로 전환하는 방안은 "과유불급"이라며 다주택자 차별 과세 존치를 주장했다.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실거주 기반 장기거주소득공제로 대체하는 양도세 개편에도 우려를 표했다. 특히 가업상속공제 경영기간 요건을 10년에서 30년으로 늘리는 방안은 2025년 공제 기업이 247곳에 불과하다는 점을 들어 '개악'으로 규정하며 강하게 반발했다.
- •플랫폼노동자 원천세율 3.3%→2.2% 인하는 환영…약 500만명 부담 경감 기대
- •종부세 주택가액 기준 전환에 '과유불급' 비판, 재산세 조정을 대안으로 제시
- •가업상속공제 경영기간 10년→30년 강화는 '개악'으로 규정…2025년 수혜기업 247곳 불과
- •장기보유특별공제 폐지·실거주 요건 강화가 조세원리 훼손할 수 있다고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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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회 "종부세 주택가액 전환 과유불급…가업상속공제는 개악"
- 1.한국세무사회가 2026 세제개편안에 대해 항목별로 엇갈린 논평 발표
- 2.라이더·택배기사 등 원천세율 3.3→2.2% 인하는 환영, 플랫폼노동자 500만명 수혜 전망
- 3.종부세 '주택 수→주택가액' 기준 전환은 '과유불급'이라며 다주택 차별과세 유지 주장
- 4.가업상속공제 경영기간 10→30년 강화는 '개악' 규정…2025년 수혜기업 247곳뿐이라 반박
왜 중요한가?
종부세 과세 기준 전환, 장기보유특별공제 폐지, 가업상속공제 강화 등 자산가·기업 승계에 직결되는 대형 세제 변경에 대한 전문가 단체의 첫 공식 평가로, 국회 심의 과정에서 쟁점화될 조항을 미리 보여준다.
언급 프로젝트
한국세무사회가 정부의 2026년 세제 개편안에 대해 의견을 제시한 이 기사는 종합부동산세나 가업상속공제 등 일반 조세 정책의 변화를 다룹니다. AI 또는 블록체인 기술 자체에 대한 직접적인 영향은 언급되지 않아, 해당 분야에 집중하는 독자들에게는 직접적인 관련성이 낮습니다. 다만, 국내 경제 전반과 기업 환경에 미칠 영향은 간접적으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본문 미리보기
한국세무사회가 정부의 2026 세제 개편안에 대해 환영과 우려가 뒤섞인 논평을 내놨다. 플랫폼노동자 원천세율 인하 등 그간 직접 건의해 온 사안이 반영된 점은 반겼지만 종합부동산세 과세체계를 '주택 수'에서 '주택가액' 기준으로 바꾸는 방안에는 제동을 걸었다. 가업상속공제 요건을 대폭 강화한 조치를 두고는 아예 '개악'이라는 표현까지 동원해 날을 세웠다.3일 한국세무사회에 따르면 세무사회는 이날 정부가 발표한 2026 세제 개편안에 대한 공식 논평을 내고 조항별 평가를 내놨다. 정부는 이번 개편안이 잠재성장률 반등과 공정과세, 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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