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정성국 의원이 디지털자산 투자소득 과세 시행일을 2027년에서 2030년으로 3년 유예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앞서 송언석 의원은 과세 규정 자체를 삭제하는 법안을 발의했고, 국민동의청원에도 과세 폐지 요구가 5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 국회에 회부된 상태다. 반면 정부는 최근 세제개편안에 추가 유예 방안을 담지 않았으며, 구윤철 부총리는 예정대로 내년부터 과세를 시행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투자자 보호 제도와 온체인·해외거래 과세 인프라 미비가 유예·폐지론의 핵심 근거로 제시되며, 내년 시행을 앞두고 여야 간 논의가 본격화할 전망이다.
- •정성국 의원, 디지털자산 과세 시행일을 2027년→2030년으로 3년 유예하는 법안 발의
- •송언석 의원은 이미 과세 규정 자체를 삭제하는 폐지 법안을 지난 3월 발의
- •국민동의청원 '가상자산 과세폐지' 청원도 5만명 이상 동의로 국회 회부
- •정부는 세제개편안에 추가 유예 미포함, 예정대로 내년 과세 시행 방침 재확인
- •해외거래소·DEX·개인지갑 간 거래의 소득 파악 어려움이 유예 주장의 핵심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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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디지털자산 과세 3년 유예·폐지 잇따라 발의…정부·여당은 ‘내년 과세’ 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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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미디어 오수환 기자] 정부와 여당이 내년부터 디지털자산(가상자산) 과세를 시행하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한 가운데 국민의힘이 과세 시점을 2030년으로 늦추는 법안을 내놨다. 아예 과세를 폐지하자는 법안도 발의된 상태다. 과세 폐지 법안과 국민동의청원에 이어 3년 유예안까지 나오면서 내년 시행을 앞둔 과세 방침을 둘러싼 여야 간 논의가 본격화할 전망이다. 정성국 국민의힘 의원은 10일 디지털자산 투자소득 과세 시행일을 2027년 1월 1일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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