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만에 개정된 스튜어드십 코드가 실효성을 가지려면 자본시장법과 주주총회 제도를 전면 수술해야 한다는 요구가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 세미나에서 쏟아졌다. 12월 결산법인의 70% 이상이 3월 말 3영업일에 주총을 몰아 열고 감사·사업보고서는 1주 전에야 공시해 기관투자자의 안건 검토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자본금 1000억원 이상 상장사에 0.5% 지분을 요구하는 주주제안 요건 탓에 삼성전자에 제안하려면 약 6조6000억원이 필요해 '대형주 역설'이 발생한다. 5%룰의 공동보유 규제로 기관 간 대화조차 위축돼 협력적 주주관여에 대한 안전지대(Safe Harbor) 도입도 제안됐다. 밸류업 정책의 성패가 법 개정 후속 조치에 달렸음을 보여주는 논의다.
- •국내 상장사 70% 이상이 3월 말 3영업일에 주총 집중 개최, 감사·사업보고서는 주총 1주 전 공시돼 기관의 안건 검토 시간 부족
- •주주제안 지분 요건(대규모 상장사 0.5%) 탓에 삼성전자 주주제안에 약 6조6000억원 필요…지분율 0.1% 이하로 완화 요구
- •얼라인파트너스,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냉각기간 폐지와 중립적 제3자 의장 선임 청구권 신설 주장
- •트러스톤, 5%룰 공동보유 규제에 협력적 주주관여 면제 '안전지대' 도입 제안
- •ACGA, 외국인 투자자의 실질 의안 검토 시간이 1~2일에 불과…최소 1개월 전 영문 공시 제도화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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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전 주주제안에 6.6조 필요…"껍데기뿐인 주주권, 자본시장법 전면 수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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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부터 2026년 현재까지 자본시장 최대의 화두는 단연 밸류업(기업가치 제고)와 지배구조 개혁이다. 이재명 정부는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핵심 공약으로 내세우며 'K-자본시장 특별위원회'를 중심으로 개혁 법안을 쏟아냈다. 특히 이사 충실 의무 대상을 주주로 확대하고 자사주 의무 소각을 포함하는 상법 개정안을 세 차례나 통과시키며 제도적 기반을 다졌다.이러한 기조의 연장선상에서 지난 24일, 2016년 제정 이후 10년 만에 처음으로 스튜어드십 코드 개정안이 의결됐다. 개정안은 이행 점검 체계를 명문화하고 여러 기관투자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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