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해 채널별 1일 광고시간 총량을 방송시간의 17%에서 20%로 확대하고 프로그램당 광고편성 총량규제는 폐지한다. 중간광고를 시작할 수 있는 최소 프로그램 길이는 45분에서 30분으로 단축되고, 45~90분 프로그램의 중간광고 허용 횟수도 늘어난다. 가상광고 적용 장르가 교양프로그램까지 확대되며 화면 내 광고 면적 제한도 4분의1에서 3분의1로 완화된다. 이번 개정은 유튜브·넷플릭스 등 OTT와의 규제 비대칭 해소를 요구해온 방송업계 요구를 반영한 것으로, 시행령은 9월 초 공포 후 1개월 뒤 시행될 예정이다.
- •1일 광고시간 총량 17%→20%로 확대, 프로그램별 총량규제 폐지
- •중간광고 가능 최소 프로그램 길이 45분→30분으로 단축
- •가상광고 교양프로그램까지 확대, 화면 면적 제한 1/4→1/3로 완화
- •OTT와의 매체 간 규제 비대칭 해소 목적, 9월 초 공포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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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 방송 광고 확대된다…OTT와의 비대칭 완화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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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1일 TV 방송광고 시간 총량이 20% 늘어나고 중간광고가 허용되는 프로그램 길이가 최소 30분까지 단축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는 이달 12일 ‘2026년 제27차 전체회의’를 개최했다. 전체회의에서 방송시장 활성화를 위한 낡은 방송광고 규제 합리화 등의 내용을 담은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이 심의·의결됐다.이날 최종 의결된 이번 제도 개선의 주요 내용은 프로그램당 광고편성 시간 총량규제를 폐지하고 채널별 1일 광고시간 총량을 하루 방송시간의 17%에서 20%로 확대하는 것이다. 특정 시간대에 광고가 쏠리는 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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