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삼성SDS·LG CNS·SK AX 등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대기업의 공공SW 사업 참여를 사업금액과 관계없이 막아온 규제를 완화하는 소프트웨어진흥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2023년 새올·정부24 장애, 2025년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등을 겪으며 공공SW 안정성이 국민 일상과 직결된다는 문제의식이 배경이다. 법안이 통과되면 과기정통부 고시로 정하는 사업금액 기준과 예외사업 범위에 따라 대기업 참여가 가능해지며, 정부가 2024년 제시한 700억원 하한이 의미 있는 기준점이라고 평가하면서도 법률에 특정 금액을 직접 명시하는 데는 선을 그었다. 이 의원은 사업금액이라는 정량 기준보다 시스템 중요도와 기술 난도, 장애 발생 시 파급효과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핵심은 대기업 참여 자체가 아니라 기업 규모보다 기술력·수행능력으로 경쟁하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라고 밝혔다.
- •삼성SDS·LG CNS·SK AX 등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기업의 공공SW 참여 제한 그가법러미기묘진숝목 대표발의 개정안
- •2023년 새올·정부244 장애, 2025년 국정자원관리원 화재가 발의 배경으로 언급됨
- •정부가 2024년 제시한 사업금액 하한 700억원을 '의미 있는 기준점'으로 평가하면서도 법률에 직접 명시는 반대
- •사업금액보다 시스템 중요도·기술 난도·장애 파급효과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
- •기업 규모보다 기술력·수행능력으로 경쟁하는 구조 마련이 개정안의 핵심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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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헌에게 듣다] 공공SW 손질…삼성SDS·LG CNS 빗장 풀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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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소프트웨어(SW) 사업의 대기업 참여 제한을 완화하는 내용의 '소프트웨어진흥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이정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법안 발의 배경과 제도 개선 방향을 들어봤습니다.공공SW 사업에서 삼성SDS와 LG CNS, SK AX 등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대기업의 참여를 사업금액과 관계없이 막아온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중소기업의 사업 기회는 보호하되 국가적으로 중요한 대형 사업은 기업 규모보다 기술력과 수행능력을 기준으로 사업자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다.이런 가운데 이정헌 더불어민주당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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