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이 11일 국무회의에서 가상자산사업자(VASP) 신고 심사와 자금세탁방지(AML) 의무를 대폭 강화하는 특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대주주 심사 대상이 대표이사·이사 과반수 선임 주주, 최대주주가 법인인 경우 그 법인의 최대주주·대표자까지 확대되고, 부채비율 200% 이하 유지 등 신고 불수리 요건도 구체화됐다(기존 사업자는 1년 유예). 100만원 이상 거래에만 적용되던 트래블룰 기준금액이 전면 폐지돼 모든 이전 거래로 확대되며, 해외 거래소·개인지갑 거래는 위험도에 따라 차등 규율된다. 신고제 관련 조항은 20일부터, 트래블룰 확대 등은 6개월 유예 후 내년 2월부터 시행된다.
- •FIU,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심사·AML 의무 강화하는 특금법 시행령 개정안 11일 의결
- •대주주 심사 범위 확대(대표이사 선임 주주, 법인 대주주의 최대주주·대표자까지 포함)
- •부채비율 200% 이하 등 신고 불수리 요건 구체화(기존 사업자 1년 유예)
- •트래블룰 100만원 기준 폐지, 모든 이전 거래로 확대(내년 2월 시행)
- •해외 거래소·개인지갑 거래 위험도별 차등 규율, 1000만원 이상 거래 의심거래보고 의무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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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대주주·재무건전성 심사 강화… 트래블룰 100만원 기준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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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심사 대대적 강화… 대주주·재무건전성 엄격 적용정부가 가상자산사업자(VASP)의 진입 장벽을 대폭 높이고 시장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 개편에 착수했다.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은 11일 국무회의에서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심사 요건과 자금세탁방지(AML) 의무를 대폭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발표했다.이번 개정안에 따라 가상자산사업자의 신고 심사 대상인 대주주 범위가 대폭 확대된다. 기존의 최대주주 및 주요주주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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