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지난달 31일 삼성증권의 거점점포 불건전 영업행위 제재를 금융감독원이 건의한 영업정지보다 한 단계 낮은 '기관경고'로 의결했다. 기관경고는 발행어음 사업에 필수적인 단기금융업 인가의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삼성증권은 인가 재추진 여지를 얻게 됐다. 필자는 랩·신탁 돌려막기 사건이나 홍콩H지수 ELS 불완전판매 등 과거 사례에서도 금융위가 금감원 제재안을 지속적으로 감경해온 점을 지적하며, 이런 패턴이 반복되면 금융감독 체계의 예측 가능성과 신뢰가 훼손된다고 비판한다. 실제로 금융권 행정소송 건수는 2021년 29건에서 2025년 85건으로 급증했다.
- •금융위, 삼성증권 거점점포 제재를 금감원 건의(영업정지)보다 낮은 '기관경고'로 의결
- •기관경고는 단기금융업(발행어음) 인가 결격 사유 아니어 삼성증권 인가 재추진 가능
- •랩·신탁 사건, 홍콩H지수 ELS, DLF 사태 등에서도 금융위가 금감원 제재안을 반복적으로 감경
- •금융권 대상 행정소송 2021년 29건→2025년 85건으로 급증, 예측가능성 훼손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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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담길칼럼] 삼성증권 중징계도 결국 '할인 스티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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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에도 정가와 판매가가 따로 있는 모양이다. 검사한 기관이 매긴 값과 의결하는 기관이 내놓는 값의 간격이 갈수록 벌어지고 있어서다. 지난달 말 여의도에서 확인된 장면도 다르지 않았다.금융위원회는 지난달 31일 정례회의에서 삼성증권의 거점점포 불건전 영업행위에 대한 제재를 기관경고로 의결했다. 올해 2월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가 건의한 영업점 일부 영업정지보다 한 단계 낮은 수준이다. 금융기관 제재는 △등록·인가 취소 △영업정지 △시정명령 △기관경고 △기관주의 다섯 단계로 나뉘고, 기관경고부터가 중징계로 분류된다.경위는 1년을 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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