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가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신고하지 않고 국내 이용자를 대상으로 영업한 해외 디지털자산 거래소 4곳을 지난달 31일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특정금융정보법상 국내 이용자 대상 영업 시 FIU 신고가 의무이며 위반 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DAXA는 해당 거래소들이 한국어 서비스와 원화 표시 가격을 제공하고, 로그인·입금·거래량에 따라 테더(USDT)나 포인트를 지급하는 리워드센터로 국내 이용자를 모집한 정황을 확인했다. 미신고 거래소는 국내 감독 대상이 아니어서 자금세탁방지와 이용자 보호가 취약해 출금 중단이나 해킹 등 사고 시 피해 구제가 어려울 수 있다고 경고했다. DAXA는 지난 6월에도 불법 장외거래소 등 총 12곳을 수사 의뢰한 바 있다.
- •DAXA, 미신고 해외 디지털자산거래소 4곳 지난달 31일 경찰 수사 의뢰
- •특정금융정보법상 미신고 영업 적발 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
- •한국어 서비스·원화표시·USDT·포인트 리워드로 국내 이용자 모집 정황 확인
- •미신고 거래소는 국내 AML·이용자 보호 체계 밖에 있어 피해 구제 어려움 경고
- •DAXA는 6월에도 불법 장외거래소 등 촙12곳 수사 의뢰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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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XA, 미신고 해외 거래소 4곳 수사 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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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미디어 오수환 기자]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가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신고하지 않고 국내 이용자를 대상으로 영업한 해외 디지털자산 거래소 4곳을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DAXA는 미신고 해외 거래소 4곳의 국내 불법 영업 정황을 확인해 지난달 31일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1일 밝혔다.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라 국내 이용자를 대상으로 디지털자산 매매·교환 등의 영업을 하려는 해외 사업자는 FIU에 디지털자산사업자로 신고해야 한다. 신고하지 않고 영업하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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