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SK하이닉스 경영진이 상한 없는 'N% 성과급'을 도입한 것과 관련해 경찰 수사, 산업부 장관의 반대, 상법 개정 검토가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 성과급은 영업이익의 일정 비율을 10년간 상한 없이 지급하는 구조로 삼성전자 DS부문은 사업성과의 10.5%, SK하이닉스는 영업이익의 10%를 재원으로 삼아 각각 수십조원 규모로 예상된다. 필자는 성과급이 임금인지를 다툰 대법원 판결이 곧바로 불법이나 배임을 뜻하지 않으며, 노란봉투법과 개정 상법이 충돌하는 지점에서 정부 내 두 장관의 입장도 엇갈린다고 지적한다. 해법으로는 경찰 수사나 일률적 주총 의무화 대신, 상한 없는 대규모 성과급을 이사회가 직접 심의·의결하고 재원과 영향을 공시하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한다.
- •삼성전자 DS부문·SK하이닉스가 도입한 상한 없는 'N% 성과급'이 경찰 배임 수사 대상에 오름
- •김정관 산업부 장관, 영업이익 연동 성과급에 이사회·주총 동의 의무화하는 법 개정 검토 발언
- •지난 1월 대법원 판결은 성과 인센티브가 임금이 아니라고 뿐 위법 여부는 판단하지 않음
- •노란봉투법의 쟁의범위 확대와 개정 상법의 이사 책임 강화가 정면 충돌
- •필자는 경찰 수사·주총 의무화 대신 이사회의 직접 심의·의결과 공시 강화를 대안으로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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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면칼럼] 삼전닉스 성과급, 경찰과 주총이 정할 일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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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임 수사·장관 반대·법 개정 동시에임금 아니어도 노사합의 불법은 아냐노란봉투법·주주보호 강화 상법 ‘충돌’경찰·주총아닌 책임지는 이사회가 ‘답’지난 8월 5일 경기남부경찰청 수사 1·2계에 사건 하나씩이 배당됐습니다. 전영현·노태문 삼성전자 대표이사와 곽노정 SK하이닉스 대표이사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고발 사건입니다. 바로 다음 날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관훈토론회에서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성과급을 지급하는 인센티브 구조에 반대한다”며 거액 성과급에 이사회나 주주총회 동의를 받도록 상법과 자본시장법을 고치는 방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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