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제9연방항소법원이 메타·구글·틱톡·스냅 등을 상대로 제기된 3000건 이상의 '소셜미디어 중독' 소송을 계속 진행할 수 있도록 하며 메타·틱톡의 조기 항소를 기각했다. 법원은 기업들이 근거로 든 통신품위법 230조가 소송 자체에 대한 면책이 아닌 최종 책임 방어 수단이라며, 최종 판결 전 조기 항소는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29개주 검찰총장이 제기한 메타 관련 대형 소송도 18일 오클랜드 연방법원에서 예정대로 개시 변론에 들어가며, 잠재 배상 규모는 최대 1조4000억달러에 이를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앞서 3월 로스앤젤레스 배심원단은 메타·구글에 유사 소송에서 배상 판결을 내렸고, 뉴멕시코주에서도 메타가 총 9억4200만달러의 배상 책임을 지게 됐다.
- •제9연방항소법원, 메타·틱톡의 조기 항소 기각하며 3000여건 SNS 중독 소송 진행 허용
- •법원은 통신품위법 230조가 소송 면책이 아닌 책임 방어 수단이라고 판단
- •29개주 검찰총장 제기 메타 소송, 18일 캘리포니아 오클랜드서 개시 변론 시작
- •잠재 배상 규모 최대 1조억달러 관측, 뉴멕시코주에서는 메타가 이미 9억4200만달러 배상 책임
- •캘리포니아주 법원에도 약 3300건 유사 사건 통합 진행 중, 학교교육구 소송은 2027년 2월 첨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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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법원, 메타·빅테크 상대 'SNS 중독' 수천건 집단소송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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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 항소법원이 메타를 비롯해 구글, 틱톡, 스냅 등 주요 소셜미디어 기업을 상대로 제기된 ‘소셜미디어 중독’ 관련 수천건의 소송을 계속 진행할 수 있도록 했다. 법원은 메타와 틱톡이 제기한 조기 항소가 시기상조라고 판단해 기각하면서, 청소년 정신건강 악화와 플랫폼의 중독성 설계를 둘러싼 빅테크 기업들의 법적 책임 공방이 한층 거세질 전망이다.로이터 등에 따르면, 미국 제9연방항소법원은 10일(현지시간) 메타와 틱톡이 하급심의 소송 진행 허용 결정을 뒤집어 달라며 제기한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다.항소 대상이 된 하급심 결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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