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구 기업 손오공이 100% 자회사 손오공아이비를 소규모 흡수합병 방식으로 완료했다고 5일 공시했다. 신주를 발행하지 않는 무증자 합병이어서 대주주 지분 변동은 없으며, 합병기일은 8월 4일, 합병등기 예정일은 8월 6일이다. 상법 제527조의3 소규모합병 절차라 주식매수청구권은 부여되지 않았고, 반대의사 주식은 발행주식의 0.99%(13만2766주)에 그쳤으며 이의를 제출한 채권자도 없었다. 합병 후 추정 재무상태표 기준 자본총계는 259억원에서 511억원으로 늘어, 결손 부담 완화와 재무구조 단순화 효과가 기대된다.
- •발행주식 100% 보유 자회사 손오공아이비를 무증자·신주 미발행 방식으로 흡수합병
- •합병기일 8월 4일, 합병등기 예정일 8월 6일…대주주 지분 변동 없음
- •소규모합병으로 주식매수청구권 미부여, 반대의사 주식 0.99%·채권자 이의 없음
- •합병 후 추정 자본총계 259억원 → 511억원으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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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오공, 손오공아이비 소규모 흡수합병 완료…무증자·신주 미발행

완구 기업 손오공이 자회사 흡수합병을 완료하며 경영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움직임은 국내 기업들의 지배구조 개선 노력의 일환으로 해석됩니다. 신주 미발행 합병 방식은 대주주 지분 변동 없이 기업 내부 역량 강화에 집중하려는 의지를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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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투데이 임민철 에디터] 완구 기업 손오공(066910)이 자회사 손오공아이비를 소규모 흡수합병 방식으로 완료했다고 5일 공시했다.손오공은 피합병법인(소멸회사)인 손오공아이비의 발행주식 100%를 보유한 상태에서 이번 합병을 진행했다. 합병은 신주를 발행하지 않는 무증자 합병으로 진행됨에 따라 합병 완료 이후에도 손오공 대주주 등의 지분 변동은 없다.합병 이사회 결의일은 2026년 6월 1일이며 합병 계약일은 2026년 6월 2일이다. 합병기일은 2026년 8월 4일로, 합병 종료 보고 이사회는 2026년 8월 5일 주주총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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