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바이오에피스가 키트루다 바이오시밀러 SB27의 국내 품목허가와 특허심판을 동시에 진행하며 제품설계 단계에서 후속특허 회피 가능성을 검증하고 있다. 항체 특허가 2028년 만료되더라도 조성물 특허가 2032년까지 유지되는 점을 고려해, 지난 6일 조성물 특허(10-2031020)를 상대로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하고 7일 식약처에 품목허가를 신청했다. SB27은 국내 키트루다 바이오시밀러 중 첫 품목허가 신청 사례다. 앞서 허셉틴 바이오시밀러 SB3에서도 유사한 특허심판 전략을 활용해 성공한 전례가 있으며, 인용심결을 받으면 2032년 조성물 특허와의 충돌 위험을 낮춰 2028년 이후 국내 진입에 유리해진다.
- •삼성바이오에피스, SB27 국내 품목허가와 조성물 특허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 동시 진행
- •항체 특허 2028년, 조성물 특허 2032년 만료…제품설계 단계에서 후속특허 회피 검증
- •SB27, 국내 키트루다 바이오시밀러 중 첫 품목허가 신청
- •허셉틴 바이오시밀러 SB3 허가 전에도 유사 특허심판 전략 활용한 전례
- •인용심결 시 2028년 이후 국내 진입에 유리, 기각 시 특허법원 소송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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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바이오에피스, SB27 설계부터 키트루다 후속특허 회피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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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바이오에피스가 키트루다 바이오시밀러 SB27의 국내 품목허가와 특허심판을 진행하며 제품설계 단계에서 후속특허 회피 가능성을 검증하고 있다. 항체 특허가 2028년 만료되더라도 조성물 특허가 2032년까지 유지되는 점을 고려한 선제적 행보로 풀이된다. 주요 변수는 확인대상발명의 권리범위 포함 여부다.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은 특정 확인대상발명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심판 결과에 따라 확인대상발명으로 국내 진입할 수 있는지가 달라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제품설계 단계의 특허 회피 검증11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바이오에피스는 국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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