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AI 등 신기술 제품의 성능 광고 시 사전 실증 의무가 있음을 명확히 하는 내용으로 '표시·광고 내용의 실증에 관한 운영 고시' 개정안을 3일부터 시행한다. AI 등 신기술을 활용했다는 광고에도 사전 실증이 필요하다는 점을 명시하고, 실증자료 제출기간을 종전 '연장사유 소멸일부터 30일'에서 '15일 이내'로 단축했으며,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 연장사유를 시행령 조항을 준용해 구체화했다. 사업자가 연장기간 포함 제출기간 내 실증자료를 내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해당 광고에 중지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했으며, 사업자가 스스로 점검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도 새로 마련했다. 공정위는 이번 개정으로 '선 실증 후 광고' 원칙이 더 철저히 지켜지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 •AI 등 신기술 활용 광고에도 사전 실증 의무가 있음을 명확화, 3일부터 개정 고시 시행
- •실증자료 제출기간 연장을 '연장사유 소멸일부터 30일'에서 '15일 이내'로 단축
-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 연장사유를 공정거래법 시행령 조항 준용해 구체적으로 열거
- •실증자료 미제출 시 원칙적으로 해당 광고에 중지명령 부과 가능하도록 규정
- •사업자용 자율점검 체크리스트 신설로 실증대상·제출절차·미제출 시 제재 사전 확인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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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신기술 제품 광고하려면 실증할 수 있어야...공정위, '표시·광고 내용의 실증에 관한 운영 고시' 개정・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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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는 인공지능(AI) 등 신기술 제품의 성능 광고 시 실증 의무가 있음을 명확히 하고, 실증자료 제출기간 연장사유를 구체화하는 한편, 연장 가능 기간을 단축하고 사업자가 스스로 점검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를 새로 마련하는 내용으로 '표시·광고 내용의 실증에 관한 운영 고시(이하, 실증고시)' 개정안을 3일부터 시행한다.표시․광고 실증제도는 사업자가 표시․광고에서 주장하는 ‘사실’에 대한 합리적인 근거를 갖추도록 함으로써 부당한 표시・광고 여부를 신속하고 객관적으로 판단하기 위한 제도이다. 실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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