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9월 6일 발표한 토큰증권 정책방향에 따르면, 올해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투자계약증권이 증권사 중개·매매 대상이 될 법적 기반은 마련됐지만 실제 유통에는 걸림돌이 남아있다. 미술품·한우 등 기초자산에 투자자별 공유지분을 설정한 기존 발행 구조는 증권 양도만으로 권리 이전이 끝나지 않고 발행회사 통지·승낙 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금융위는 분산원장을 활용해 증권 계좌대체와 공유지분 변경을 연계하는 방안을 연구하기로 했으며, 사업형 투자계약증권 확대를 위한 도산절연·손익분리 기준 정비도 과제로 남아있다.
-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투자계약증권의 증권사 중개·매매 법적 근거 마련
- •공유지분형 구조는 증권 양도와 별도로 기초자산 공유지분 변경(통지·승낙)이 필요해 유통에 제약
- •금융위, 분산원장으로 계좌대체와 공유지분 변경을 연계하는 방안 연구 예정
- •사업형 투자계약증권은 도산절연·손익분리 체계 미비로 아직 발행 사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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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유통길 열었지만…'공유지분' 걸림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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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제도화로 투자계약증권의 유통 길이 열렸지만 실제 거래까지는 풀어야 할 과제가 남아 있다. 지금까지 발행된 투자계약증권은 미술품과 한우·한돈 등 기초자산에 투자자별 공유지분을 설정하는 구조여서 증권을 다른 투자자에게 넘기는 것만으로 권리 이전이 끝나지 않기 때문이다. 금융당국은 토큰증권 분산원장을 활용해 증권 계좌대체와 공유지분 변경을 연계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6일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토큰증권 정책방향에 따르면 투자계약증권은 올해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증권사의 중개·매매 대상이 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 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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