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20일 개정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시행을 앞두고 가상자산사업자(VASP)에 대한 재무건전성·대주주 적격성 심사가 대폭 강화된다. 금융위 FIU와 금감원은 13일 설명회를 열고 사업자의 부채비율을 200% 이하로 제한하고 최근 3년 채무불이행·인허가 취소 이력이 없어야 한다는 요건을 공개했다. 대주주 심사 대상은 최대주주·주요주주·이사 과반 선임 주주까지 확대되고, 심사 법률도 공정거래법·조세범처벌법 등 경제범죄 전반으로 넓어진다. 전담 AML 인력 4명 이상 확보와 사전 30일 신고 체계도 새로 요구된다. 기존 28개 신고 사업자는 시행일로부터 3개월 내 재신고해야 하며, 핵심 요건에는 1년 유예가 부여된다.
- •8월 20일 개정 특금법 시행, VASP 부채비율 200% 이하 및 무채무불이행 요건 신설
- •대주주 심사 범위 최대주주·주요주주·이사 과반 선임 주주까지 확대, 법인 최대주주는 상위 지배구조까지 추적
- •심사 대상 법률 공정거래법·조세범처벌법·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등으로 확장
- •전담 AML 인력 4명 이상 확보 의무화, 변경사항 사전 30일 신고 체계로 전환
- •기존 28개 사업자는 3개월 내 재신고, 핵심 요건은 1년 유예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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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업계에 부는 '구조조정 바람'… 20일 개정 특금법 시행에 재무·대주주 심사 전면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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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20일 개정 특금법 본격 시행… 단순 자금세탁방지 넘어 '재무·사회적 신용' 심사가상자산사업자(VASP)의 재무건전성과 대주주·경영진의 적격성까지 대대적으로 검증하는 개정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및 시행령의 시행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다. 자금세탁방지(AML) 체계 구축 여부에 치중됐던 기존 진입 장벽에 사업자의 실질적인 재무 상태, 대주주 지배구조, 사회적 신용 판단 기준이 대폭 추가되면서 가상자산 업계에 거대한 구조 개편 바람이 불 것으로 전망된다.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과 금융감독원은 13일 서울 강남구 드림플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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