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8월20일 시행되는 공공분야 본인전송요구권 제도의 취지가 '스크래핑 전면 금지'가 아니라 '협의 없는 무단 스크래핑' 차단이라고 밝혔다. 공공기관과 사전협의를 거친 기업은 한시적으로 기존 스크래핑 방식을 유지하며 향후 API 방식으로 단계적 전환할 수 있다. 1·2차 시범협의에는 총 약 370개 기업·기관에서 700여건의 협의 수요가 몰렸다. 다만 대법원이 같은 날짜에 가족관계등록시스템 스크래핑을 자체적으로 제한하겠다고 밝혀 금융·핀테크 업계의 서비스 차질 우려가 남아 있다.
- •공공분야 본인전송요구권 8월20일 시행, 민간은 내년 2월부터 적용
- •사전협의 거친 '약속된 스크래핑'은 한시 허용, 장기적으로 API 방식 전환 유도
- •1·2차 시범협의 기간 약 370개 기업·기관에서 700여건 협의 수요 접수
- •대법원이 별도로 가족관계등록시스템 스크래핑을 8월20일부터 제한하겠다고 발표해 혼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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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 거친 스크래핑은 허용…개인정보위 '본인전송요구권' 오해와 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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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전송요구권의 제도 목적은 국민이 이용하던 서비스를 갑자기 중단시키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서비스는 이어가면서 개인정보 전송방식을 보다 안전하게 바꾸는 것입니다."신민필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 범정부마이데이터추진단장은 이달 11일 서울 종로구에 있는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마이데이터 기자단 설명회에서 이같이 말했다.개인정보위가 이달 20일 공공 분야 본인전송요구권 시행을 앞두고 일각에서 제기된 '스크래핑 전면 금지' 우려에 대해 스크래핑 자체가 아닌 '협의 없는 무단 스크래핑'을 차단하는 것이 정책의 본질이라는 점을 명확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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