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창범 한국디지털자산평가인증(한자평) 의장이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 이용에 따른 계정 동결·분쟁 피해가 급증하는데도 보호 장치가 없다며, 해외주식 투자 방식과 유사한 '국경 간 주문중개' 모델을 제안했다. 투자자가 해외 거래소에 직접 가입하지 않고 국내 신고 거래소를 통해 주문을 넣으면, 국내 사업자가 KYC·자금세탁방지·이상거래 탐지와 법적 책임을 지고 자산은 인가 수탁기관이 분리 보관하는 구조다. 연계 대상 해외 거래소는 정식 금융 라이선스, 고객자산 분리, 정기 감사 등을 갖춘 곳으로 엄격히 제한할 것을 제안했다. 그는 이 모델이 향후 디지털자산기본법 2단계 입법에 명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 •한자평 박창범 의장, 해외 거래소 직접 가입에 따른 계정 동결·분쟁 피해 보호 사각지대 지적
- •해외주식 투자 방식 본뜨 '국경 간 주문중개' 모델 제안, 국내 사업자가 KYC·수탁·법적 책임 담당
- •연계 해외 거래소는 금융 라이선스·자산 분리·정기 감사 요건 충족 업체로 제한
- •디지털자산기본법 2단계 입법에 국경 간 중개·수탁 규정 명시 필요성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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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거래소 무조건 차단 대신 국내 연계 안전망 구축해야”… 한자평, ‘해외주식형 중개 모델’ 제안

- 1.한자평 박창범 의장, 해외 거래소 전면 차단 대신 '국내 신고 거래소 경유 중개' 모델 제안
- 2.해외주식 투자방식처럼 국내 거래소가 KYC·AML·분쟁대응 책임지고 적격 해외거래소로 주문 중개
- 3.디지털자산기본법 2단계 입법에 '국경간 주문중개·수탁' 조항 반영 필요성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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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중요한가?
해외 거래소 이용 중 계정 동결 등 분쟁이 급증하는데도 보호 장치가 없는 국내 투자자 사각지대를 해소할 구체적 제도 모델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디지털자산기본법 2단계 입법 논의의 참고안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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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거래소 직접 이용에 따른 계정 동결·분쟁 피해 급증… 보호 사각지대국내 가상자산 투자자들이 풍부한 글로벌 유동성과 선물·파생상품, 스테이블코인 거래를 위해 해외 거래소로 대거 이동하고 있으나, 분쟁 발생 시 투자자를 보호할 제도적 장치가 전무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박창범 한국디지털자산평가인증(한자평) 의장은 블록미디어와의 인터뷰에서 “해외 거래소 가입과 자산 전송은 수 분 만에 가능하지만, 계정이 임의로 동결되거나 출금이 차단되는 순간 국내에서 책임지고 대응해 줄 주체가 사라진다”고 꼬집었다. 해외 사업자는 국내에 법인이나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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