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의 개인정보 침해 책임을 대폭 강화한 개정 개인정보보호법이 9월 11일 시행된다. 고의·중과실로 침해를 반복하거나 1000만명 이상의 대규모 피해가 발생하는 등 중대 침해에 대해서는 전체 매출액의 최대 10%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선제적 보안 투자와 안전조치 수준을 종합 평가해 과징금을 최대 40%까지, 사고 후 신속 대응 시 추가로 최대 40%까지 감경할 수 있어 최대 80% 이상 감경도 가능하다. CEO와 개인정보보호책임자(CPO)의 책임도 명확해져 일정 규모 이상 기업은 CPO 지정 시 이사회 의결과 신고가 의무화되고, 불법접근 정황만 확인돼도 72시간 내 통지해야 하는 '유출 가능성 통지제'도 도입된다. AI 확산으로 개인정보 유출 위험이 커지는 가운데 기업의 선제적 투자를 유도하려는 취지다.
- •중대 침해 시 매출액의 최대 10% 징벌적 과징금 부과 가능
- •선제적 투자·안전조치 평가로 최대 40%, 사고 후 신속 대응으로 추가 최대 40% 감경
- •반복 위반 가중률 1회 15%→20%, 2회 30%→40%, 3회 이상 80%로 상향
- •CEO·CPO 책임 명문화, 일정 기업은 CPO 지정 시 이사회 의결·신고 의무
- •불법접근 정황만 확인돼도 72시간 내 통지하는 '유출 가능성 통지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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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 유출 시 '매출 10%' 과징금…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11일 시행
- 1.개정 개인정보보호법 9월 11일 시행, 중대·반복 침해 시 매출액 최대 10% 과징금 부과 가능
- 2.CEO·CPO의 개인정보 보호 최종 책임 명시, 전문 CPO 지정 대상 600~700개 기업은 이사회 의결·신고 의무화
- 3.유출 확정 전이라도 불법접근 확인 시 72시간 내 통지하는 '유출 가능성 통지제' 신설
- 4.선제적 보안 투자와 신속 대응 시 과징금 최대 80% 이상 감경 가능, 반복 위반 가중률은 최대 80%로 상향
왜 중요한가?
사고 후 제재 중심이던 기존 체계를 선제 투자 유도형으로 전환하면서 과징금 상한이 매출액 10%로 크게 높아져, 기업의 보안 투자와 경영진 책임 구조에 실질적 변화를 강제한다.
본문 미리보기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기업의 책임을 대폭 강화한 개정 개인정보보호법이 이달 11일부터 시행된다. 반복적이거나 중대한 개인정보 침해에 대해서는 전체 매출액의 최대 10%까지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고 최고경영자(CEO)를 비롯한 경영진의 개인정보 보호 책임도 한층 명확해진다.개정법은 사고가 발생한 뒤 제재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기업이 개인정보 보호에 선제적으로 투자하도록 유도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최근 업종을 가리지 않고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에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이어지는 가운데 기업들의 보안 대응 방식에도 변화가 나타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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