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3일 발표한 2026년 세제개편안에서 가상자산 과세 유예를 배제하고 내년 1월 1일부터 현행법대로 과세를 강행하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3차례 연기 끝에 시행되면 국내 약 1300만명의 투자자가 과세 대상이 되며, 가상자산 양도·대여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돼 연 250만원 초과분에 22%(기타소득세 20%+지방소득세 2%) 세율이 적용된다. 국세청은 디지털자산총괄과를 신설하고 연내 통합분석시스템과 76개국 연계 CARF 정보교환망 구축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주식과의 형평성을 이유로 과세 조항 삭제 법안을 발의했고 5만명 이상 동의한 폐지 국민청원도 계류 중이어서 8월 국회에서 격돌이 예상된다.
- •재경부, 2026 세제개편안에서 가상자산 과세 유예 배제…내년 1월 시행 확정 방침
- •연 250만원 초과 소득에 22% 세율, 약 1300만 투자자 영향권
- •국세청 디지털자산총괄과 신설, 76개국 CARF 정보교환망 연내 구축
- •국민의힘 과세 삭제 법안 발의, 5만명 동의 폐지 국민청원 계류
- •8월 국회 조세소위에서 여야 격돌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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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부터 1300만명 코인 과세… 정부 “유예 없다”
- 1.재정경제부, 2026 세제개편안에 유예 미포함—내년 1월 코인 과세 강행
- 2.1,300만 투자자 대상, 연 250만 원 초과 수익에 22% 일괄 과세
- 3.국세청 '디지털자산총괄과' 신설, 76개국 CARF 정보교환망 연내 구축
- 4.국민의힘 과세 삭제 법안 발의, 5만 명 동의 폐지 청원도 상정—8월 국회 격돌
왜 중요한가?
정부가 세제개편안에서 유예를 배제해 집행 의지를 명확히 한 반면, 국회에는 과세 삭제 법안과 국민청원이 계류돼 있어 8월 국회 논의가 1,300만 투자자의 실질 세부담을 결정하는 분수령이 된다. CARF 연계로 해외 거래 회피도 어려워진다는 점이 과거와 다른 변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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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경부 세제개편안서 유예 배제… "현행법대로 과세 강행"정부가 디지털자산(가상자산)에 대한 소득세 과세를 예정대로 내년 1월 1일부터 전격 시행하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습니다. 재정경제부는 3일 발표한 ‘2026년 세제개편안’에서 가상자산 과세 유예나 소득세법 개정안을 포함하지 않으며 “현행법 기준대로 차질 없이 과세를 집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3차례 연기된 끝에 시행을 앞둔 이번 조치가 현실화될 경우, 국내 1,300만여 명의 가상자산 투자자가 과세권 영향 아래 놓이게 됩니다.250만 원 초과분 22% 세율 적용… 국세청 전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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