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재산분할금 9440억원을 지급하라는 파기환송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서울고법 선고 후 3주 만이자 법정 시한 1분을 남긴 시점의 결정으로, SK수펙스추구협의회는 주주와 그룹 경영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재상고심에서는 SK㈜ 주식을 분할 대상에 포함한 판단과 분할 비율, 가치 산정 기준시점의 법리 오해 여부가 쟁점이 될 전망이다. 상고로 판결 확정이 미뤄지면서 최 회장은 지분 매각 없이 재원을 조달할 시간을 벌게 됐지만, 조달 방식은 여전히 과제로 남아 있다.
- •최 회장 측이 14일 오후 11시59분 상고장을 제출, 파기환송심의 9440억원 판결에 불복했다.
- •파기환송심은 2심(1조3808억원)보다 4368억원 적은 9440억원을 재산분할액으로 산정했다.
- •재상고 쟁점은 SK㈜ 주식의 분할대상 포함 여부와 노 관장 측 기여도 산정(1/3) 근거다.
- •상고로 판결 확정이 늦춰져 연 5% 지연손해금(연 472억원) 부담을 당장 지지 않게 됐다.
- •최 회장은 SK실트론 개인지분 처분, 배당, 주식담보대출 등으로 재원 마련 가능성이 거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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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심 끝에 상고" 최태원 SK 회장, 재산분할 9440억 판결 불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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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투데이 석대건 기자]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재산분할금 9440억원을 지급하라는 파기환송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장을 제출했다. SK수펙스추구협의회는 최 회장 법률대리인단 명의 입장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지난달 24일 서울고법 선고가 나온 지 3주 만이다.법률대리인단은 입장문에서 "최태원 회장은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고심 끝에 상고장을 제출하였습니다"라며 "주주들과 그룹경영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겠다는 자세로 향후 절차에 임하겠습니다"라고 14일 밝혔다. 일자로 보면 정확히 23시 5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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