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재산분할금 9440억원 지급 판결에 불복해 법정 시한 1분을 앞두고 대법원에 재상고했다. 앞서 대법원은 노태우 전 대통령 비자금의 재산형성 기여를 인정할 수 없다며 2심(1조3808억원)을 파기했지만, 파기환송심은 비자금을 제외한 혼인 기간 기여를 근거로 SK㈜ 주식을 분할 대상에 남기고 9440억원을 선고했다. 재상고 쟁점은 SK㈜ 주식을 공동재산으로 볼 수 있는지와 노 관장 기여도 3분의 1 산정의 타당성이다. 재상고로 대법원 확정 전까지 연 472억원의 지연손해금 발생이 미뤄지면서, 최 회장은 SK㈜ 지분 매각 없이 자금 조달 시간을 확보하게 됐다.
- •재상고는 법정 시한 1분 전인 14일 오후 11시59분에 이뤄졌다.
- •대법원이 비자금 기여를 부정했음에도 파기환송심은 혼인 기여를 근거로 9440억원을 유지했다.
- •재산분할 비율은 노소영 3분의 1, 최태원 3분의 2로 정해졌다.
- •재상고로 확정이 미뤄져 연 472억원의 법정 지연손해금 부담을 당장 지지 않게 됐다.
- •최 회장은 SK㈜ 지분 17.9%(약 8조1700억원 가치) 매각 없이 SK실트론 지분 처분 등으로 재원 마련을 검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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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회장, 자정 1분 전 '재산분할' 재상고 배경은
- 1.최태원 회장, 노소영 관장에게 재산분할금 9440억원 지급 판결에 불복해 법정시한 1분 전 대법원에 재상고
- 2.파기환송심은 비자금 기여를 제외하고도 혼인생활·가사·양육 등을 근거로 SK주식을 분할대상에 남겨 노관장 3분의 1·최회장 3분의 2로 산정
- 3.재상고로 판결 확정이 미듬면서 연 5% 지연손해금(연 약472억원) 부담 없이 자금 조달 시간을 확보
- 4.최 회장은 SK㎥ 지분 17.9%(약 8조1700억원 가치) 보유, 재산분할금은 지분가치의 약 11.6%
왜 중요한가?
재산분할 재원을 어떻게 마련하느냐에 따라 SK㈜ 지분 매각이나 주식담보대출 확대 가능성이 있어 그룹 지배구조와 주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안으로, 최 회장 측이 이례적으로 '주주'와 '그룹 경영'을 언급한 배경이기도 하다.
본문 미리보기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재산분할금 9440억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재상고했다. 재상고로 판결 확정이 미뤄지면서 최 회장은 당장 SK㈜ 지분을 처분하지 않고 재산분할금을 마련할 시간을 확보하게 됐다. 법정 시한을 불과 1분 앞두고 내린 결정으로, 9년간 이어진 법정 다툼은 다시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됐다.최 회장 측은 14일 오후 11시59분 "여러 사정을 고려해 고심 끝에 상고장을 제출했다"며 "주주들과 그룹 경영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겠다는 자세로 향후 절차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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