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가 해외 거래소 거래는 물론 개인 가상자산 지갑으로의 이전까지 '가상자산이전업무'로 규정하고 한국은행 외환전산망을 통해 실시간 감시하는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해당 업무를 하려는 사업자는 외국환업무취급기관으로 등록해야 하며, 보고된 거래 정보는 국세청·관세청·금감원·FIU에 즉시 공유돼 자금세탁과 불법 환치기를 교차 검증한다. 유령 환전소 난립에 대응해 중대 위반 시 즉시 등록을 취소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도 도입되며, 개정안은 12월 3일부터 시행된다.
- •개인지갑으로의 가상자산 이전까지 '가상자산이전업무'로 규정, 외환전산망에 실시간 보고 의무화
- •거래 정보는 국세청·관세청·금감원·FIU에 공유돼 자금세탁·불법환치기 교차 검증
- •상반기 외국환 매입 실적 없는 환전영업자가 581곳(43.2%)에 달해 유령 업체 문제 심각
- •중대 위반 적발 시 즉시 등록 취소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 과징금도 최대 100%로 상향
- •핀테크 외국환 업무는 '해외지급결제업' 체계로 통합, 12월 3일 개정안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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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경 간 가상자산 이전, 한은 외환전산망 집중 통보… '불법 환치기' 차단

- 1.기재부, 해외거래소·개인지갑 간 가상자산 이전까지 한은 외환전산망에 전수 보고하는 시행령 입법예고
- 2.국경 간 가상자산 이전업 등록 의무화, 축적 정보는 국세청·관세청·FIU에 즉시 공유해 자금세탁·환치기 차단
- 3.환전영업자 1346곳 중 581곳이 '무실적' 유령업체… 불법 환치기 적발 시 즉시 등록취소 '원스트라이크아웃'
- 4.과징금 한도 위반이익 최대 100%로 상향, 개정 시행령은 12월 3일부터 시행
왜 중요한가?
그동안 감시 사각지대였던 개인 지갑으로의 국경 간 가상자산 이전까지 정부 감시망에 편입되면서, 국내 가상자산 사업자와 이용자 모두 해외 송금성 거래에 대한 컴플라이언스 부담이 커지게 됐다.
본문 미리보기
개인지갑 이전까지 전수 감시… 한은 거쳐 국세청·관세청 통보해외 거래소나 개인지갑을 이용해 국경을 넘나드는 가상자산 이전 거래 전반이 정부 외환전산망의 실시간 감시망에 편입됩니다.7일 기획재정부는 국경 간 가상자산 거래 모니터링 체계 구축과 불법 외환거래 차단을 골자로 하는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이는 지난 6월 개정된 외국환거래법의 후속 하위 법령 정비 작업입니다.개정안에 따르면 국내 가상자산사업자가 해외 가상자산사업자와 주고받는 거래뿐 아니라, 국내 거래소에서 개인이 보유한 탈중앙화 개인지갑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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