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시워크애즈와 엔비티 최대주주 간 주식인도청구 소송에서 서울중앙지법은 계약금 50억원을 지급한 매수인의 청구를 인용하며, 거래종결기한이 지났다는 사실만으로 계약이 자동 해제되지는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매도인이 질권 해소와 종결일 협의에 협조하지 않은 점을 들어 민법 제150조의 신의성실 원칙을 적용해, 협조 의무를 저해한 당사자는 종결 지연을 이유로 계약을 빠져나갈 수 없다고 봤다. 매도인 측 항소로 쟁점은 2심에서 다시 다퉈지게 됐다. M&A 계약에서는 선행조건 충족과 상호 협조, 동시이행 설계가 거래종결의 핵심이라는 점을 보여준 사례다.
- •서울중앙지법은 계약금 50억원을 지급한 캐시워크애즈의 엔비티 주식인도청구를 인용했다.
- •매도인이 질권 해소·종결일 협의에 협조하지 않은 점이 패소 사유로 지적됐다.
- •민법 제150조에 따라 협조의무를 신의성실에 반해 저해한 당사자는 해제권을 주장할 수 없다.
- •매도인 측이 항소해 쟁점은 2심에서 다시 다퉈지게 됐다.
- •M&A 계약은 선행조건 충족, 상호 협조, 주식·대금 동시이행 설계가 핵심이라는 점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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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희철의 M&A 나침반] 계약 체결이 아니라 종결에서 완성된다
- 1.캐시워크애즈-엔비티 주식인도청구 소송, M&A 계약체결과 거래종결의 법적 차이 조명
- 2.1심 법원, 매도인의 비협조로 거래종결 지연 책임 인정하며 매수인 승소 판결
- 3.계약금 50억원 포기해도 계약서명만으로 계약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점을 재확인
- 4.주식·대금 동시이행 원칙과 선행조건 미이행 시 신의성실 원칙 적용 사례 분석
왜 중요한가?
M&A 계약 체결 이후 거래종결 단계에서 분쟁이 빈발하는 가운데, 선행조건 미이행 책임과 신의성실 원칙 적용 기준을 보여준 법원 판단은 향후 M&A 계약서 설계에 실무적 시사점을 준다.
본문 미리보기
인수합병(M&A) 계약서에 서명해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까지 지급하면 거래가 거의 끝났다고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실제로는 이때부터 가장 위험한 과정이 시작된다고 봐도 무방하다. 계약 체결과 거래종결 사이에는 △관계기관이나 이해관계인의 승인·동의 △주식 담보 해소 △인수대금 조달 △공시와 신고 △주식 이전 △이사·대표이사 교체 등 풀어야 할 과제가 많이 남아 있다.이 과정에서 어느 하나라도 제대로 이행되지 않으면 수개월간 협상하고 실사까지 마친 M&A 거래가 중단될 수 있다. 더 까다로운 문제는 거래가 종결되지 않은 책임이 누구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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