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 상장 스팩(기업인수목적회사)인 교보15호기업인수목적이 상장폐지에 따른 해산사유 발생으로 9월2일자로 청산 절차에 들어간다고 공시했다. 정관상 합병등기 완료 전 상장폐지된 경우를 해산사유로 규정하고 있어 이번 상장폐지가 이에 해당하며, 상법에 따라 현재 이사진이 청산인을 맡는다. 예치자금은 공모전 주주를 제외한 주주에게 지분율대로 분배되고, 잔여재산은 정관에 정한 방식으로 공모전·공모주식 대상에 지급될 예정이다. 구체적인 분배 금액과 방법은 청산 종결 시 최종 계획에 따라 결정된다. 2023년 12월 상장된 이 스팩의 3일 오전 주가는 2140원이다.
- •교보15호기업인수목적, 상장폐지로 9월2일자 해산·청산 절차 개시
- •정관상 합병등기 전 상장폐지는 해산사유에 해당
- •상법에 따라 현 이사진이 청산인 역할 수행
- •예치자금은 공모전 주주에게 지분율대로 우선 분배
- •잔여재산 분배는 청산 종결 시 최종 계획에 따라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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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보15호기업인수목적, 상장폐지로 해산 확정…청산 절차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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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투데이 김주훈 에디터] 교보15호기업인수목적(465320)이 상장폐지에 따른 해산사유 발생으로 청산 절차를 개시한다고 3일 공시했다.결정(확인)일자는 2026년 9월 2일이다. 회사 정관 제60조 제3호는 합병대상법인과의 합병등기를 완료하기 전에 주권이 자본시장법 제390조의 증권상장규정에 따라 상장폐지된 경우를 해산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번 상장폐지가 해당 사유에 해당한다고 명시됐다.상법 제517조에 따라 이번 해산은 정관으로 정한 사유의 발생에 해당하며, 상법 제531조에 따라 합병·분할·분할합병 또는 파산의 경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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