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준비 중인 '금융회사 지배구조 선진화 방안'의 핵심인 은행계 금융지주 회장 임기 6년 법제화를 정면 비판한 칼럼이다. 필자는 이미 당국의 말 한마디로 회장 진퇴가 좌우되는 현실에서 법제화는 관치의 폐지가 아니라 '관치의 자동화·영구화'라고 규정하고, 주주총회 특별결의 같은 덜 침해적 수단이 있어 '침해의 최소성' 위헌 논란과 신뢰보호 원칙 시비를 피하기 어렵다고 지적한다. 비은행 지주와 정부가 임명하는 산업은행·기업은행 등 국책은행이 적용에서 빠지는 논리적 모순도 꼬집으며, 인도(15년 제한) 외에 주요 금융시장에 유사 사례가 없다고 짚는다. 6년 상한이 장기 M&A 등 '경영의 시간'을 잘라내 금융의 독립적 성장을 막을 것이라며, 절대 상한 대신 특별결의와 이사회 개혁을 대안으로 제시한다.
- •금융위 '지배구조 선진화 방안' 핵심은 은행계 금융지주 회장 연임 1회·총 재임 6년 제한 법제화
- •필자는 법제화를 '관치의 자동화·영구화'로 규정…흔적 없이 작동하고 정권이 바뀌어도 유지된다는 비판
- •주총 특별결의 등 덜 침해적 수단 존재로 '침해의 최소성' 위헌 논란과 신뢰보호 원칙 시비 불가피 지적
- •비은행 지주·국책은행 제외로 적용 범위의 논리적 모순 제기…유사 제도는 인도(15년 제한) 정도에 불과
- •윈종규·김정태 사례처럼 장기 재임이 M&A·통합 등 장기 성과의 기반이었다며 이사회·주주 판단에 맡겨야 한다고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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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면칼럼] 금융CEO 임기를 법으로 정하는 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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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장 임기 6년 제한…관치의 자동화·영구화 우려‘침해의 최소성’·‘신뢰 보호’ 등 위헌 논란 불가피비은행 지주·국책은행 제외…적용 범위도 ‘논란’세계 유일 금융CEO 임기 제한 인도는 15년까지윤종규 전 KB금융 회장은 9년을 재임했습니다. 김정태 전 하나금융 회장은 10년을 채웠습니다. 반면 손태승 전 우리금융 회장은 라임펀드 사태에 따른 중징계와 이복현 당시 금융감독원장의 ‘현명한 판단’ 발언 뒤 연임 도전을 접었고, 조용병 전 신한금융 회장은 3연임이 유력했지만 인선 직전 돌연 사퇴했습니다. 같은 나라, 같은 산업인데 누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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