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투자이민(EB-5) 지역센터 프로그램은 2027년 9월30일까지 의회 승인을 받았지만, 현재 조건(최소 투자금 80만달러 등)을 그대로 보장받으려면 이보다 1년 앞선 다음 달 30일까지 청원서(I-526E)를 접수해야 한다. 이는 2022년 도입된 '그랜드파더링' 조항 때문으로, 기한을 넘겨 접수하면 프로그램이 연장되지 않을 경우 심사가 무기한 보류될 수 있다. 실제 심사에서는 투자금 규모보다 자금 출처의 입증 가능성이 가장 중요하며, 신청 서류 관리와 프로젝트의 고용창출·상환구조 검토도 핵심 점검 사항으로 꼽힌다.
- •EB-5 지역센터 프로그램은 2027년 9월30일까지 승인, 현행 조건 보장은 다음 달(9월) 30일 I-526E 접수가 마감 기준
- •2022년 도입된 '그랜드파더링' 조항에 따라 기한 내 접수자는 이후 제도 변경과 무관하게 접수 당시 규정 적용
- •기한 이후 접수 시 지역센터 프로그램 미연장 시 심사가 무기한 보류될 위험
- •심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투자금 자금 출처의 입증 가능성, 서류 일관성과 프로젝트 상환구조도 핵심 점검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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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로스보더 법무] 9월 마감 미국투자이민, '입증 가능한 자금'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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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아·안준용 외국변호사와 명재호 관세전문위원(법무법인 대륜)이 크로스보더 법무 소식을 전합니다.최근 미국 이민 정책의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고용주 스폰서나 비자 추첨에 기대지 않는 영주권 취득 방안으로 미국투자이민(EB-5)을 찾는 수요가 늘고 있다. EB-5는 미국 사업에 일정 금액을 투자해 일자리를 만들면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제도로, 농촌 등 특정 지역(TEA)에 투자할 경우 최소 투자금은 80만 달러다. 이 중에서도 정부가 지정한 지역센터(Regional Center)를 통한 간접 투자 방식이 실무에서 가장 널리 쓰이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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