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국내 금융투자업자가 발행한 머니마켓펀드(MMF)를 기초자산으로 해외에서 토큰증권을 발행·판매하는 구조에 대해 현행 전자증권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역외 독립 기관투자자가 국내 MMF를 매수한 뒤 역외 펀드 증권을 토큰화해 해외 적격 투자자에게 사모로 판매하고 국내 거주자 재판매를 완전히 차단하는 구조를 전제로 한 것으로, 국내 금융사가 이런 토큰화 계획을 알고 MMF를 판매해도 법 위반이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했다. 이에 따라 미래에셋자산운용은 홍콩에서 씨티은행·OSL과 함께 ETF 토큰화 클래스를 출시했고, 신한투자증권·신한자산운용은 솔라나 기반 원화 토큰화 펀드를, DB증권·토스는 옵티미즘 기반 STO 인프라를, 포스코 미국법인은 아발란체 기반 토큰화 매출채권을 각각 추진 중이다. 2027년 2월 분산원장 제도 본격 시행 전까지 국내 자본시장과 글로벌 웹3 유동성을 잇는 징검다리가 될 것으로 업계는 평가한다.
- •금융위, 국내 MMF 기초자산 역외 토큰증권은 전자증권법 적용 대상 아니다는 유권해석 회신
- •국내 거주자 재판매 완전 차단을 전제로 한 사업구조에 한정
- •미래에셋자산운용, 홍콩에서 씨티은행·OSL과 ETF 토큰화 클래스 출시
- •신한투자증권·신한자산운용은 솔라나 기반 원화 토큰화 펀드 실증 추진
- •2027년 2월 개정 전자증권법·자본시장법 시행 전까지 '1증권 1메인넷' 등 규제 장벽 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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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국내 MMF 담은 해외 토큰증권’ 적법 판단… 韓 금융투자업계 역외 STO 진출 탄력
- 1.금융위, 국내 MMF 기초 역외 토큰증권(STO) 발행이 전자증권법 위반 아니라는 유권해석 회신
- 2.국내 거주자 재판매 완벽 차단 등 안전장치 갖춘 역외 사모 판매 구조에 한해 적용
- 3.미래에셋(홍콩 ETF 토큰화)·신한투자증권(솔라나 스테이블본드)·포스코(아발란체 매출채권) 등 확산
- 4.2027년 2월 개정 전자증권법 시행 전까지 국내 자본시장·글로벌 웹3 잇는 징검다리 기대
왜 중요한가?
국내 규제(1증권 1메인넷, 프라이빗넷 한정)로 막혀 있던 STO·RWA 사업이 역외 구조로 우회로를 확보하면서, 국내 대형 금융사가 정식 제도 시행 전에도 글로벌 토큰화 시장에 선제 진출할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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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MF 기초자산 역외 토큰증권, “전자증권법 적용 대상 아니다”국내 금융투자업계가 원화 금융자산을 기초로 해외에서 토큰증권(STO) 및 실물연계자산(RWA) 사업을 전개할 수 있는 제도적 숨통이 트였다. 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최근 국내 금융투자업자가 발행한 머니마켓펀드(MMF)를 기초자산으로 해외에서 토큰증권을 발행·판매하는 구조에 대해 “현행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는 유권해석을 회신했다.이번 질의는 국내 금융투자업자와 경제적·법률적 이해관계가 없는 독립적인 역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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