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서비스 기업 GS ITM이 40억원 미만 공공SW 시장까지 사업 범위를 넓히기 위해 인적분할을 추진하는 가운데, 기업마다 다른 공공SW 참여제한 규제가 배경으로 지목된다. GS ITM처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지 않는 중견기업은 매출 규모에 따라 20억~80억원의 사업금액 하한만 적용받지만, 삼성SDS·LG CNS 등 대기업집단 소속 기업은 사업금액과 관계없이 공공SW 참여가 원칙적으로 제한된다. 국회에서는 이정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형 공공SW 사업에 대기업집단 소속 기업도 예외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소프트웨어진흥법 개정안을 발의해 진입장벽 완화 논의가 진행 중이다. 공공 행정망 안정성을 위해 역량 있는 기업에 문을 열어야 한다는 문제의식이 깔려 있다.
- •GS ITM은 매출 규모에 따른 20억~80억원 사업금액 하한만 적용받음
- •삼성SDS·LG CNS 등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은 공공SW 참여가 원칙적 금지
- •GS ITM은 2018년 GS그룹에서 분리돼 현재 비계열사로 분류
- •이정헌 의원, 대형 공공SW에 대기업집단 예외 참여 허용하는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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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SW전략] 기업마다 다른 규제…참여제한 갈린다 | GS I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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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기술(IT) 서비스 기업들의 공공 소프트웨어(SW) 전략을 살펴봅니다.정보기술(IT) 서비스 전문기업 GS ITM이 40억원 미만 공공SW 시장까지 사업 범위를 넓히기 위해 인적분할을 추진한다. 배경에는 기업 규모와 소속에 따라 공공SW 사업 참여 범위를 제한하는 제도가 있다. 다만 GS ITM과 삼성SDS·LG CNS 등 대형 IT서비스 기업이 받는 규제는 같지 않다.공공SW 참여제한은 크게 두 갈래다. GS ITM처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대기업집단)에 속하지 않는 중견·대기업 SW사업자는 기업 규모에 따라 참여 가능한 사업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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